안녕하세요, 넷프로(NETPRO)입니다.
추적추적 창밖에 내리는 비 때문인지
오늘은 따뜻한 커피 한잔과
퇴근 후 마시는 시원한 막걸리가 생각나는 날이네요!
오늘 같은 비오는 날
가족과 친구, 연인과 사업 파트너와 만나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 나누기 딱 좋은 날 같아요.
안 그래도 오전에 고객님 한 분이
오늘 사업 파트너와 만나신다면서
문의 전화를 주셨어요!
아직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넷프로의 인터넷신문 홈페이지를
구매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많은 고객님께서 물어보시는 부분이기에
오늘은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홈페이지를 구매할 수 있을까?”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넷프로와 함께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정복하러 가 볼까요?
Step 4.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홈페이지를 구매할 수 있을까?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넷프로와 같은 인터넷신문 솔루션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단, 언론사 홈페이지와 같이
무료정보제공 사이트를 운영하시는 게 아니라
유료 사이트를 운영하시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해요!
그럼 유료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한
절차를 알아볼까요?
1. 사업자의 신고
-개인 사업자 등록증
혹은 법인 사업자등록을
관할세무서에서 발급
-신청시 “온라인정보제공”으로 신청하기
기존 사업자가 있는 분은 업종을 추가하세요.
2. 통신판매사업자 신고
-개인사업자 등록증
혹은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관할세무서에서 발급
-신청시 “온라인정보제공”으로 신청하기
기존 사업자가 있는 분은 업종을 추가하세요.
3. 사업자와 통신판매업신고가 끝나면
PG사와 계약
-PG사는 통합전자결제 회사로
전자결제대행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PG사와 계약을 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정복하기에 앞서
운영에 기본이 되는
사업자 등록증 필요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이제 인터넷신문사 쉽게 창간하시려는 분들
모두 마음 놓고 넷프로와 같은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제작 업체를 찾아보실 수 있겠죠?
다음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정복하기 Step 5에서는
구매형 홈페이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포스팅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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